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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보험 안내

세입자, 집주인, 이사한 집
누수 보험은 무엇을 확인할까요

누가 살고 누가 가입했는지, 보험증권에 어느 집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건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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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두세요. 누수 사고의 보상 여부와 보험금은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보상 기준과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금융감독원, 2024.8.7.). 이 페이지는 확인할 점을 안내할 뿐,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가입한 경우

2020년 4월 약관 개정 이후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가 직접 사는 집뿐 아니라, 소유하면서 세를 준 집의 누수 사고도 보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만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적힌 하나의 주택입니다.

개정 전(2020년 3월까지) 가입 건은 피보험자가 누수 원인 주택에 살고 있어야 보상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세입자가 가입한 경우

전셋집 매립 배관이 얼어 터져 아래층에 피해가 난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매립 배관은 집주인에게 관리의무가 있어 세입자 보험으로는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누수 원인이 세입자가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세입자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025.12.16.).

이사한 뒤라면

보험에 든 뒤 이사하면서 증권의 주택을 바꾸지 않아, 이사 간 집의 누수 사고를 보상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사 후에도 보상을 받으려면 보험회사에 연락해 증권 기재를 바꾸라고 안내합니다.

통합홈케어 부자아빠가 하는 일

저희가 하는 일은 현장 확인, 누수 원인 사진, 소견서 작성까지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 조회, 보험금 청구 대행, 보상 금액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 범위는 현장에서 본 그대로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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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 여부와 보상 범위는 가입한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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