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홈케어 부자아빠📞 010-7313-1131
누수 보험 안내

옥상·복도·외벽에서 시작된 누수,
누구의 보험으로 볼까요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과 보험이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구분을 옮겼습니다.

전화 상담 010-7313-1131
먼저 알아두세요. 누수 사고의 보상 여부와 보험금은 가입한 상품 약관에서 정한 보험사고, 보상 기준과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금융감독원, 2024.8.7.). 이 페이지는 확인할 점을 안내할 뿐, 보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공용부분과 전용부분

구분공용부분전용부분
뜻입주자가 함께 쓰는 공간(옥상, 복도, 주차장 등)세대가 혼자 쓰는 공간
관리책임입주자대표회의 등개별 세대
관련 보험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개별 세대가 가입한 보험

보도자료에 나온 사례

상가 복도의 계량기와 배관이 동파해 옆 점포 집기에 물이 스민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와 매립 배관은 공용부분이라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옥상 방수층 파손, 주차장 바닥 파열, 외벽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은 공용부분 원인의 예로 적혀 있습니다.

외벽 갈라짐·방수층 손상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생긴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2025.12.16.). 원인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합홈케어 부자아빠가 하는 일

저희가 하는 일은 현장 확인, 누수 원인 사진, 소견서 작성까지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 조회, 보험금 청구 대행, 보상 금액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 범위는 현장에서 본 그대로 기록합니다.

현장 확인 상담 010-7313-1131
보험 처리 여부와 보상 범위는 가입한 보험사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보험사에 확인하세요.

누수 보험 안내 다른 글

출처

📞 010-7313-1131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