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과 보험이 달라집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의 구분을 옮겼습니다.
전화 상담 010-7313-1131| 구분 | 공용부분 | 전용부분 |
|---|---|---|
| 뜻 | 입주자가 함께 쓰는 공간(옥상, 복도, 주차장 등) | 세대가 혼자 쓰는 공간 |
| 관리책임 | 입주자대표회의 등 | 개별 세대 |
| 관련 보험 |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 | 개별 세대가 가입한 보험 |
상가 복도의 계량기와 배관이 동파해 옆 점포 집기에 물이 스민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복도 계량기와 매립 배관은 공용부분이라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없다며 보상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옥상 방수층 파손, 주차장 바닥 파열, 외벽 노후로 인한 누수 등은 공용부분 원인의 예로 적혀 있습니다.
급배수시설누출손해 보험은 외벽 갈라짐이나 방수층 손상으로 생긴 누수는 보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2025.12.16.). 원인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현장 확인, 누수 원인 사진, 소견서 작성까지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 조회, 보험금 청구 대행, 보상 금액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 범위는 현장에서 본 그대로 기록합니다.
현장 확인 상담 010-7313-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