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서 자기 집 쪽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될 때만 보상됩니다.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나온 구분을 옮겼습니다.
전화 상담 010-7313-1131| 구분 | 해당(보상) | 해당 안 됨(보상 안 됨) |
|---|---|---|
| 시간 | 이미 생긴 손해와 관련 | 앞으로 생길 손해 예방 |
| 장소 | 누수가 생긴 곳과 원인 지점 | 누수 지점이 아닌 부분 |
| 공사 항목 예시 | 누수 탐지비, 배관 철거·교체비 등 |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 등 |
해당 여부는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대법원 2021다201085 인용).
청음·가스 탐지로 원인을 찾지 못한 사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누수 원인을 찾으려 한 행위는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분조례 제2020-8호).
공사 인원을 통상보다 많이 잡아 청구한 사례에서 보험회사는 표준 기준과 비교해 전액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누수와 직접 관련 없는 항목이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은 견적은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복구공사 전에 업체 견적을 받아 보험회사에 적정 공사비 수준을 문의하라고 안내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현장 확인, 누수 원인 사진, 소견서 작성까지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 조회, 보험금 청구 대행, 보상 금액 결정은 하지 않습니다. 피해 범위는 현장에서 본 그대로 기록합니다.
현장 확인 상담 010-7313-1131